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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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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    05-03-02    1,0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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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현장인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액과함께
약 25억정도의 인접 군부대 건축현장이 추가되었는데,
이때 건축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건축현장은 제가 보기엔 법적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사업장이
아닌거 같거든요(면적이나 높이, 굴착깊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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