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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설계변경으로 인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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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02 1,1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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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인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액과함께
> 약 25억정도의 인접 군부대 건축현장이 추가되었는데,
> 이때 건축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건축현장은 제가 보기엔 법적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사업장이
> 아닌거 같거든요(면적이나 높이, 굴착깊이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항에 의거 다음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따라서, 인접 군부대 건축공사 공종 중 상기 1.의 1)과 5)항목에 해당되는 공종이 있는지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공종이 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전체적인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그 해당공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토목공사현장인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의 증액과함께
> 약 25억정도의 인접 군부대 건축현장이 추가되었는데,
> 이때 건축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건축현장은 제가 보기엔 법적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사업장이
> 아닌거 같거든요(면적이나 높이, 굴착깊이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항에 의거 다음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따라서, 인접 군부대 건축공사 공종 중 상기 1.의 1)과 5)항목에 해당되는 공종이 있는지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공종이 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전체적인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그 해당공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