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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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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7-02-21 894회 0건

본문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

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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