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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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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21    1,392회    0건

본문

------------------------ [원 글] ------------------------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

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작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업무일지 작성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작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분리수거부터 하고 있었네요.!!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착공신고일 기준으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2. 채용되었을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3. 아니면 근로자나 직원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근무하였는데 그때(과거)의 날짜부터 작성을 해둬야 하는건가요 ㅎㅎㅎ..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딱 들어맞는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어려운 점 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적용이 되는 안전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현재 실시하는 작업(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분리수거 등) 진행 기간 중에 공사관련 서류를 보고한다면 안전관련 서류도 작성하여 하고 발주처에 공사관련 서류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 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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