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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1 1,265회 0건

본문

------------------------ [원 글] ------------------------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

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합동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기에 아래 2.항의 구성인원을 맞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합동안전점검 시 동수로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동수로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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