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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진단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8 1,55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입사 한지 얼마 안된 보건관리자입니다.

요새 일용직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사항목이 기본검사외 소변, B형간염, 빈혈, 간기능, 혈당, 흉부, 치아, 요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이중에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차 건강진단도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실시했던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되었습니다.

 

 

2. 일반건강진단의 2차 검사항목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1을 보면 되고 특수․배치전․수시 건강진단 제2차 검사항목 중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은 별표2를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http://www.isafety.co.kr/law/28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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