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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대리인순회점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시기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3 1,788회 0건

본문

------------------------ [원 글] ------------------------

2월 15일부터 현장에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실착공에 들어갈텐데 순회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 일지를 착공신고 후에 작성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작성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좀 헷갈리네요...

제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될텐데 입사신고랑은 다되어 있는데

착공신고 및 선임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이며 실착공이라 하기엔 소일거리들만 하고 있거든요

 

작성시기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작성시기를 2월 15일부터 잡고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착공신고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물론 15일부터 하는게 좋겠지만 지금은 큰 일거리가 없습니다...(변명을 하자면요 ㅋㅋ...)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전에 비슷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딱 들어맞는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어려운 점 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실착공 전이라도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적용이 되는 안전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현재 실시하는 작업 진행 기간 중에 공사관련 서류를 보고한다면 안전관련 서류도 작성하여 하고 발주처에 공사관련 서류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 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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