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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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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24 1,5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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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 공동 주택의 신축간에 있어 지금 안전관리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 1.97을 계산하였는데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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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건설공사(갑)이고 직접노무비가 21,219,683,025원이고 재료비가 58,940,371,783 이고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요율은 1.97%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자재비가 없으므로
(21,219,683,025 + 58,940,371,783) x 1.97% ≒ 1,579,153,080원이 법정안전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그림의 안전관리비는 맞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