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무동 신축건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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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7-07 1,525회 5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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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지역별 문의처_20170120.xlsx (15.1K) 12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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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 신입사원 신삥안전인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가 간이 사무실을 폐기하고 5층짜리(실험실 포함) 사무동을 지을려고하는데 안전관리자로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ㅜ_ㅜ 저도 저나름대로 공부를 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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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전에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 건설업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무적인 업무 → http://www.isafety.co.kr/qna/16111
2. 링크한 다음 지침 중 현장개설 시 부분을 참조바랍니다. 예전 것이지만 대동소이 합니다.
* 현장안전관리 실무서식 및 지침 → http://www.isafety.co.kr/form/4
1)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3) 직무교육 수강
4) 무재해 개시 보고서
5)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6) 현장 사무실 안전관리 부문 부착물, 작업자 안전의식 고취에 관련된 현수막, 간판 등 설치
7) 산업 안전 보건에 관련된 제반서류 현장비치
8) 협력업체 착공 전 안전관리 부문 징구서류 등
3. 위의 2.항의 현장개설 시 준비사항의 요약 설명
1)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 원청과 협력업체가 20억원 이상(부가세, 지급지자재 포함)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였으나 선임보고가 간소화 되어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
*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 → http://www.isafety.co.kr/form/17
1)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120억원 이상(부가세, 지급지자재 포함)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고
-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간소화로 갑지인 보고서만 고용노동부 관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http://www.isafety.co.kr/form/20
2)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 높이 31M 이상, 깊이 10M 이상, 단일동의 연면적 5,000㎡ 이상 시 등 작업 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안전관리 계획서 : 깊이 10M 이상 시 등 작업 전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
3) 직무교육 수강 : 원청과 협력업체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므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참고사항 → http://www.isafety.co.kr/qna/12113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참고사항 → http://www.isafety.co.kr/qna/13821
4) 무재해 개시 보고서 :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실시하신디면 안전보건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 첨부파일(무재해운동 지역별 문의처) 참조바랍니다.
5)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 공무부 등에 협조요청하거나 제출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 비산먼지 발생신고 : 건축물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해당
- 특정공사 사전신고 : 건축물 건축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 해당
--- 이하 생략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신삥안전인님의 댓글
신삥안전인감사합니다 ㅜㅠ일전에 질문 찾는 법을 몰라 다시 질문했네요 ㅜ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그랬군요.
같은 분이 비슷한 질문을 또 올렸길래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진행하면서 의문사항은 올려주십시오~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삥안전인님의 댓글
신삥안전인
넷 감사합니다
신삥안전인님의 댓글
신삥안전인
운영자님 궁금한게 있어 한번더 댓글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장님과 안전대행 업체 안전관리자 분께서는 건설업체에서 전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거라고 하시는데 무었이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ㅜ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 그렇군요~
신삥안전인님의 회사(제조업체)가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다면 신삥안전인님의 회사는 발주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도급인 건설업체에서 대부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신삥안전인님이 제조업체에 있지만 건설부문으로 이동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줄 알았습니다.
부서장님과 안전대행 업체 안전관리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적어드린 것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그동안 괜한 마음 고생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