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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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7-22 2,0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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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
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
3. 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
두개의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에어서큘레이터가 지하층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용접흄 등을 제거 또는 배출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야함.)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의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배관용접 작업 중 발생한 용접흄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동 환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229, 2003.07.29.)
○ 귀 질의의 집진기가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비산하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장 내 환기 등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72, 2003.03.19.)
2.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이동식비계(비계 본체, 바퀴, 교차가새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미 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것이 아닌 고장 시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및 구름방지장치(스토퍼, 아웃트리거 등),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불가 내역이 있습니다.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ㆍ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