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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카이 작성일19-07-04 3,022회 0건

본문

수고하십니다.

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항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 7. 25.>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에 따른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조업의 경우 제품제조 공정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공정이 아닌 미화, 경비, 물류 등 인지....아니면 둘다 인지


2. ④하에 있어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후에 점검참여자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점검일지에 언제,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그 결과는 이렇다고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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