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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7-28 3,882회 0건

본문

------------------------ [원 글] ------------------------

기존 사업장 주소지에서 인근의 다른 주소지로 사업장이 이사를 할 경우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건가요?

(매년 정기위험성평가는 진행중입니다.)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것인지...

기존 사업장내에서 건설물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가 없이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수시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 추가로 도입되는 기계/기구 등은 없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②항에 의거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34


따라서,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가 없거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사업장 주소 변경의 경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http://kras.kosha.or.kr/ )의 위험성평가 담당자(052-703-0623)로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사업장 정보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변경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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