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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별도공사 안전관리주체

페이지 정보

현장빠끄빠끄 작성일19-08-13 4,693회 0건

본문

고생하십니다.


건설현장 시공사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입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마감작업중 지하1층에 시행사 별도 공사가 들어와 시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하1층에 관하여 이후 모든 공사분은 시공사인 우리회사에선 일절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에서 자체 공사를 진행을 할예정일때 공사중 안전관리 및 사고 처리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근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발주자는 따로 있습니다.




Q & A

전체 15,587건 76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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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모바일 16-07-09
14,082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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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 A : 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16-07-07
14,075 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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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 특수건강검진 16-07-07
14,072 A : 특수건강검진 첨부파일 16-07-07
14,071 위험물저장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16-07-06
14,070 A : 위험물저장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16-07-06
14,069 안전통로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16-07-05
14,068 A : 안전통로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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