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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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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05-07-14 1,1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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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