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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업체근로자 산재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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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05-07-19    1,1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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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공사에서 하도급 업체(A)에서 재하도급업체(B) 근로자가 사고나 산재처리를 할경우에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는 원래 재하도급업체와 작성한것이 제출되는 것이 많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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