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7-15 1,33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기준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가설 전기설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가설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 또는
관리상의 용이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기준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가설 전기설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가설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 또는
관리상의 용이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