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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하도업체근로자 산재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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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금지    05-07-19    1,8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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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사를 도급 받아 다른 업체에게 전체를 도급주는 방식인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사고자가 실제로는 재하도급업체(B)의 근로자이지만 하도급 업체(A)의
근로자로 처리를 하여 원도급업체(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재하도급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수급자에게 있습니다.

2005-07-19, "김태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공사에서 하도급 업체(A)에서 재하도급업체(B) 근로자가 사고나 산재처리를 할경우에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는 원래 재하도급업체와 작성한것이 제출되는 것이 많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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