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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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작성일05-12-29 1,1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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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요소가 발생하고 신규채용시마다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불합리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직업병 유소견가를 가릴수 있도록 한줄 압니다.
법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바, 여기에서 삭제되었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사용이 불가한것이겠지요..
현장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체 건강검진을 실시할수 있는 혈압이나 시력측정등 기초체력테스트를 거치고 공단에서 실시한 결과서를 제출도록하고 만약 미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토록 관리해야할것으로 사료됨.
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가없어져 저희는 억지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병명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뭐 혈압이야 혈압계를 비치하면 된다고하지만 과거병력 예를들면 요통이나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진단을 안받고도
> 몸상태를 알수있을까요?..
> 또..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되었다하더라도 현장자체적으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면 안전관리비로는 계상이 불가한건가요?
> 무슨대책을 세워야 할것같은 생각에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현장의
>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법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바, 여기에서 삭제되었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로는 사용이 불가한것이겠지요..
현장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체 건강검진을 실시할수 있는 혈압이나 시력측정등 기초체력테스트를 거치고 공단에서 실시한 결과서를 제출도록하고 만약 미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실시토록 관리해야할것으로 사료됨.
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가없어져 저희는 억지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병명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뭐 혈압이야 혈압계를 비치하면 된다고하지만 과거병력 예를들면 요통이나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진단을 안받고도
> 몸상태를 알수있을까요?..
> 또..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되었다하더라도 현장자체적으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면 안전관리비로는 계상이 불가한건가요?
> 무슨대책을 세워야 할것같은 생각에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현장의
> 무재해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