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페이지 정보

펌2 작성일06-01-03 982회 0건

본문

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경력사원은 전 직장의 일반 또는 특수건강진단결과 사본을

2.신입사원은 학교,군대 등에서 실시한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사본 등을 받아 참고하여야 합니다.


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가없어져 저희는 억지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병명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뭐 혈압이야 혈압계를 비치하면 된다고하지만 과거병력 예를들면 요통이나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진단을 안받고도
> 몸상태를 알수있을까요?..
> 또..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되었다하더라도 현장자체적으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면 안전관리비로는 계상이 불가한건가요?
> 무슨대책을 세워야 할것같은 생각에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현장의
>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