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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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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29 1,242회 0건

본문

2005-12-29, "김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에 보면
> 공사금액 구성이 재료비, 관급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 로 되어있습니다
>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계상식은
> (재료비+직접노무비) X 1.88% 식에 해당이 됩니다...
>
> 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가 있고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
> 재료비역시 직접재료비가 있고 간접재료비가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직접노무비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재료비는 직접+간접재료비인지 아니면 직접재료비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①항에서는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재료비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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