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06년도 채용시건강진단폐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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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2-29 1,1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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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병술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가없어져 저희는 억지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병명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뭐 혈압이야 혈압계를 비치하면 된다고하지만 과거병력 예를들면 요통이나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진단을 안받고도
> 몸상태를 알수있을까요?..
> 또..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되었다하더라도 현장자체적으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면 안전관리비로는 계상이 불가한건가요?
> 무슨대책을 세워야 할것같은 생각에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현장의
>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 :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건강진단 제도가 없으므로
2006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답변일자 : 2005.12.01 ]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공지사항 알림에 게재함)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됩니다..
> 근로자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같은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 더욱더 인원관리가 힘들어지지않을가 생각하며,
> 그에따라서 궁금점이 몇가지있어 글을 올립니다..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면 일반 신규근로자들은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 가없어져 저희는 억지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할수가 없기때문에 채용자에 대한 병명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 뭐 혈압이야 혈압계를 비치하면 된다고하지만 과거병력 예를들면 요통이나 근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진단을 안받고도
> 몸상태를 알수있을까요?..
> 또..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되었다하더라도 현장자체적으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면 안전관리비로는 계상이 불가한건가요?
> 무슨대책을 세워야 할것같은 생각에서 문의드립니다..
>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현장의
>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 :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건강진단 제도가 없으므로
2006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답변일자 : 2005.12.01 ]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공지사항 알림에 게재함)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