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9-09-15 1,240회 0건관련링크
본문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이 내용에서 도급으로 잡힌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잡힌경우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어떻게 업시키는지요?
발주처에 어떻게해서 업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이 내용에서 도급으로 잡힌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잡힌경우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어떻게 업시키는지요?
발주처에 어떻게해서 업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