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9-09-15 1,240회 0건

본문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이 내용에서 도급으로 잡힌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잡힌경우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어떻게 업시키는지요?
발주처에 어떻게해서 업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