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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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9-15 1,3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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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서 업을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
>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 이 내용에서 도급으로 잡힌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잡힌경우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어떻게 업시키는지요?
> 발주처에 어떻게해서 업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거의 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영자님 말씀대로 시공사는 도급 받은 안전관리비 총액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9-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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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 이 내용에서 도급으로 잡힌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잡힌경우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어떻게 업시키는지요?
> 발주처에 어떻게해서 업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