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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보험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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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03-10-31 1,399회 0건관련링크
본문
10-31, "피카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의 근로자가 상부에서 자재가 낙하하여 3주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일단은 요양신청서는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등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한 보험료는 언제 지급이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신데 새벽같이 산재처리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드립니다
3주정도는 많이 다친것도 아닌데 산재처리를 하신다면은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세요
휴업급여 신청시 3개월 노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3개월 급여를 합해서 근로일수로 나누면은 평균임금이 되거든요
(근로자 통장 계좌번호.도장 날인)
작성해서 복지공단에 제춣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만
> 저희 현장의 근로자가 상부에서 자재가 낙하하여 3주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 일단은 요양신청서는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등을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한 보험료는 언제 지급이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신데 새벽같이 산재처리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드립니다
3주정도는 많이 다친것도 아닌데 산재처리를 하신다면은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세요
휴업급여 신청시 3개월 노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3개월 급여를 합해서 근로일수로 나누면은 평균임금이 되거든요
(근로자 통장 계좌번호.도장 날인)
작성해서 복지공단에 제춣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