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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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3-24 1,4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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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천복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주하수처리장입니다.
> 1.일반시방서를 보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의 "별지 20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한다.
>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4.5.
> 6. 기타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 ....
> 아무리 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6번중 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공사에 해당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총괄해서
> 하나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외부기관의뢰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내용을 보니 일반시방서에 있는 내용은 예전의 것입니다.
최근의 내용은 바로 아래에 파랗게 링크된 것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래도 판단이 안될 시에는 현장위치가 진주시러고 하였으므로 관할부처인 한국산업
안전공단 경남산업안전기술지도원 건설안전팀(055-269-0535)에 문의바랍니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2. 만약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해당공종 착공전에 2부를 제출하시고(자율안전관리
업체의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공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또한 착공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작성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33번 자료인 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조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 안전자료 > 기타자료
157번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진주하수처리장입니다.
> 1.일반시방서를 보니,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의 "별지 20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한다.
>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3.4.5.
> 6. 기타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 ....
> 아무리 봐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6번중 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공사에 해당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총괄해서
> 하나로 제출하면 되나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외부기관의뢰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내용을 보니 일반시방서에 있는 내용은 예전의 것입니다.
최근의 내용은 바로 아래에 파랗게 링크된 것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등) ④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래도 판단이 안될 시에는 현장위치가 진주시러고 하였으므로 관할부처인 한국산업
안전공단 경남산업안전기술지도원 건설안전팀(055-269-0535)에 문의바랍니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2. 만약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이 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해당공종 착공전에 2부를 제출하시고(자율안전관리
업체의 경우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자체심사서를 공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또한 착공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작성시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33번 자료인 최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조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 안전자료 > 기타자료
157번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