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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이탈계 양식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3-24 3,433회 0건

본문

2006-03-24, "기본에 충실한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서 이탈계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
>
> 따로 양식 같은것이 있나요? 참고 좀 할려고 하는데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아! 그리고 열악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련 여러 선배님들께
>
> 교육시 재해사례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공단 말고 참고로 하는
>
> 사이트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안전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날을 그리며 .....
>
> 다들 고생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이탈계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변경할 분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
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현장의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2. 재해사례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재해통계의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노동부 재해속보로 가기 / 안전공단 재해사례로 가기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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