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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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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6-03-25 1,07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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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현장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공사금액은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1.88%인데
지하철공사에서는 조정계수라는 것을 위금액에 다시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런경우는 현장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는 어떻해 산정해야 하는지요?(지하철공사라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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