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장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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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4-19 1,1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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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구 미챡용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부과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혹 있다면 따라야 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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