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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급약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네염
페이지 정보
운영자 03-11-05 2,017회 0건관련링크
본문
1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및 즐거움을 받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 중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진단비 항목에서
> 구급기재라는 건 구급약품 및 들것 등을 말하는걸로 아는데염 맞는지염?
> 그리고
> 구급약품이라는 건 어떤걸 말하는지 통상적으로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이외에는 안되는건지(예를 들어 찰과상 등 상처에 바르는 후시딘이나 화상치료용 가제 등) ?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구염
> 그럼 수고하십시요
> 오늘 하루도 안! 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2.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후시딘이 화상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분 및 효과가 있다면 화상치료용 거즈(가제)와 함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나, 이것도 위의 내용처럼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찰과상 등 상처에 바르는 용도인 후시딘이나 까스명수, 소회제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귀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및 즐거움을 받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 중 6번항목의 근로자 건강진단비 항목에서
> 구급기재라는 건 구급약품 및 들것 등을 말하는걸로 아는데염 맞는지염?
> 그리고
> 구급약품이라는 건 어떤걸 말하는지 통상적으로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이외에는 안되는건지(예를 들어 찰과상 등 상처에 바르는 후시딘이나 화상치료용 가제 등) ?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구염
> 그럼 수고하십시요
> 오늘 하루도 안! 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2.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후시딘이 화상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분 및 효과가 있다면 화상치료용 거즈(가제)와 함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나, 이것도 위의 내용처럼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찰과상 등 상처에 바르는 용도인 후시딘이나 까스명수, 소회제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