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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잘못된 요율이 적용된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9-09-18 1,146회 0건

본문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더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뒤늦게 이를 알아 삭감을 하는 경우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나 막을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1.8891%의 요율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약간 상회하여 잡은 상태에서 거꾸로 역산을 하면
나오는 것 같군요...


2009-09-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못된 요율적용으로 산정되어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이런경우초과되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향후 발주처에서 이를 발견하여 초과분에 대한 삭감을 할려고 하면 삭감이 가능 합니까?
>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아참 그리고 요율이 1.8891% -> 이런 요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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