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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9-18 1,762회 0건

본문

2009-09-18, "그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급여를 안전관리비에 적용하는데여..
>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8월말에 되었구여~
> 발주처 선임변경은 9월초에 했습니다. 근무는 8월3일부터했구여~
> 안전관리자 급여를 8월분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을까요??
> 8월급여가 9월급여와 같이 나옵니다!
>
> 9월분만 안전관리비로 넣어야할지 아님 8월분꺼도 넣어도 되는지요??
>
> 그리고 특별격려금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털수있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은 되는데...성과금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특별격려금은 성과금과 같은 성격이라서 안되겠져??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발주처에 선임보고 및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노동부에 선임보고와 관련이 됩니다.

이미 입사하여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로 오늘 신고한다면 오늘로 부터
최대 14일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선임한 날짜는 14일 전으로 하여야 겠지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2. 특별격려금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관련 회시 2>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관련 회시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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