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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느쪽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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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1-06 1,6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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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현장에서 작업중 자재가 낙하하여 바로옆에 붙어있는 b현장으로 떨어져
> b현장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햇다면 어느쪽 산재를 적용받아야 할까요?
> 제가 알기로는 재해자가 속한 회사의 산재를 적용받고 a현장으로 부터는 피해보상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자가 b현장소속 근로자이므로 b현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율도 물론 b현장으로 산입됩니다.
제3자재해 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회사에게 보상한 금액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인을 제공한 a회사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b회사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현장에서 작업중 자재가 낙하하여 바로옆에 붙어있는 b현장으로 떨어져
> b현장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햇다면 어느쪽 산재를 적용받아야 할까요?
> 제가 알기로는 재해자가 속한 회사의 산재를 적용받고 a현장으로 부터는 피해보상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자가 b현장소속 근로자이므로 b현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율도 물론 b현장으로 산입됩니다.
제3자재해 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회사에게 보상한 금액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인을 제공한 a회사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b회사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