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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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13 92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5-13,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29 게시일 : 2006-05-13
>
> 제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
> -------------------------------------------------------------------
> 제 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
> 편 집 자 : 운영자
> 편집일자 : 2006년 5월 13일
>
>
> 작업 도중 근로자의 경미한 부상에 충분한 자체 보상이 이뤄졌으면
> 산재 보고의무가 면제돼 사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
> 정부는 이제까지 경미한 부상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산재보고(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 보고의무 대상의 산업재해를 `중대한 재해`로 한정키로 했다.
> ===================================================================사이트 홈에서 보고한 후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언제쯤 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직 질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파악이 되거나 알게되면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및 안전자료 > 법률정보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29 게시일 : 2006-05-13
>
> 제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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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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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집 자 : 운영자
> 편집일자 : 200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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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도중 근로자의 경미한 부상에 충분한 자체 보상이 이뤄졌으면
> 산재 보고의무가 면제돼 사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
> 정부는 이제까지 경미한 부상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산재보고(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 보고의무 대상의 산업재해를 `중대한 재해`로 한정키로 했다.
> ===================================================================사이트 홈에서 보고한 후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언제쯤 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직 질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파악이 되거나 알게되면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및 안전자료 > 법률정보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