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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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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옷말려 작성일06-05-15 1,043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탁구대만 있어서 썰렁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몄으면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액자,알림판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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