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재직증명서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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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6-05-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황판구매건.
> 현황판내용.
> 조감도사진,공사개요,공사명,위치,구조등..
> 사무실초입에 철판으로 위의 내용으로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조감도사진, 공사개요, 공사명, 위치, 구조 등을 설명한 현황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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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질문입니다
2006-05-18,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선배님 및 기술단여러분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관리자의 선임부분을 산업안전의 자격증으로
>
> 선임이 가능한지요?
>
> 좀 급해서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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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역화방지기....
2006-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용접작업 과 보온 작업(랩핑)을 하게 되는데 산소와 LPG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이때 산소용기와 LPG용기에 연결하는 호스쪽에 안전기를 달고 그다음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업하는데 랩핑 작업의 경우 산소가스를 이용하는데 화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화방지기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통 LPG가스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고 산소가스에는 역화방지기를 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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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법적한계에 대한 질의
2006-05-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재해가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는
>
> 데요,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도 관리감독자
>
> 의 범주에 속해 산업재해가 발생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
>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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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밑에글....(안전교육장)
정확한 것은 관힐노동사무소에 물어부는 거이 제일빠름
2006-05-1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및 안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 토목현장인데...작업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다 보니깐...간이 휴계실이면서, 5분 안전교육장을 겸용으로 쓸려고 합니다....택지내이기에 현장 사무실과 작업장이 떨어져 있어서... 현장 여건에 맞쳐 기존 현장사무실의 안전교육장(정기교육및 관리감독자교육, 안전행사등을 활용)과 별도로 작업장에 5분안전교육장 겸 간이휴계실을 텐트로 신설계획입니다...(작업장이 옮기면 텐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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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현장내 안전교육장이 설치된 상태하에 냉난방기 설치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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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냉난방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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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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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교육장내라면 가능합니다.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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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2006-05-16,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시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의 내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
> 그리고 무재해 달성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 현재 제가 인원으로만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무재해100일 101일
> 등으로 안전일지에 기록을 하고있는데 무재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도움만 받아서 ㅡㅡ;; 어째든 기술단 및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
> 부탁드립니다
> 오늘부터 이제 여름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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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
2006-05-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덤프, 포크레인등
> 중장비 기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매월 2시간 실시하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장비
> 기사도 포임이 되는지와 정기교육은 근로자만 참석하고
> 원청사 직원 및 협렵업체 직원은 정기교육을
>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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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자료좀... ㅜㅜ
2006-05-16,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첨으로 정기교육을 하게되었습니다...
>
> 몇일 전 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
> 지금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이구요.. 이제 지하주차장 한동이 올라왔어요..
>
> 안전교육장도 없고.. 빔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
> 정기교육자료좀 올려주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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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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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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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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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5-15,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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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일단은 하부에 제목+내용으로 검색한번 해보시고 질문하세요..
협력사는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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