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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의 법적한계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8 1.4k 0

본문

2006-05-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재해가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는
>
> 데요,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도 관리감독자
>
> 의 범주에 속해 산업재해가 발생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
>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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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재직증명서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06-05-19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6-05-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황판구매건. > 현황판내용. > 조감도사진,공사개요,공사명,위치,구조등.. > 사무실초입에 철판으로 위의 내용으로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조감도사진, 공사개요, 공사명, 위치, 구조 등을 설명한 현황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8 · 1.4k · 0
A : 보건관리자 질문입니다

2006-05-18,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선배님 및 기술단여러분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관리자의 선임부분을 산업안전의 자격증으로 > > 선임이 가능한지요? > > 좀 급해서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



06-05-18 · 1.2k · 0
A : 역화방지기....

2006-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용접작업 과 보온 작업(랩핑)을 하게 되는데 산소와 LPG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이때 산소용기와 LPG용기에 연결하는 호스쪽에 안전기를 달고 그다음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업하는데 랩핑 작업의 경우 산소가스를 이용하는데 화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화방지기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통 LPG가스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고 산소가스에는 역화방지기를 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아...



06-05-18 · 2.3k · 0
▶ A : 관리감독자의 법적한계에 대한 질의

2006-05-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재해가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는 > > 데요,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도 관리감독자 > > 의 범주에 속해 산업재해가 발생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 >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



06-05-18 · 1.4k · 0
A : 밑에글....(안전교육장)

정확한 것은 관힐노동사무소에 물어부는 거이 제일빠름 2006-05-1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및 안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 토목현장인데...작업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다 보니깐...간이 휴계실이면서, 5분 안전교육장을 겸용으로 쓸려고 합니다....택지내이기에 현장 사무실과 작업장이 떨어져 있어서... 현장 여건에 맞쳐 기존 현장사무실의 안전교육장(정기교육및 관리감독자교육, 안전행사등을 활용)과 별도로 작업장에 5분안전교육장 겸 간이휴계실을 텐트로 신설계획입니다...(작업장이 옮기면 텐트도 ...



06-05-18 · 1.5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현장내 안전교육장이 설치된 상태하에 냉난방기 설치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사료됨..



06-05-17 · 1.5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냉난방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7 · 1.7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06-05-17 · 1.8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교육장내라면 가능합니다.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



06-05-18 · 1.6k · 0
A : 특별교육.

2006-05-16,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시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의 내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 > 그리고 무재해 달성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 현재 제가 인원으로만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무재해100일 101일 > 등으로 안전일지에 기록을 하고있는데 무재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도움만 받아서 ㅡㅡ;; 어째든 기술단 및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 > 부탁드립니다 > 오늘부터 이제 여름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



06-05-16 · 1.6k · 0
A : 정기교육

2006-05-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덤프, 포크레인등 > 중장비 기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매월 2시간 실시하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장비 > 기사도 포임이 되는지와 정기교육은 근로자만 참석하고 > 원청사 직원 및 협렵업체 직원은 정기교육을 >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06-05-16 · 1.3k · 0
A : 정기교육자료좀... ㅜㅜ

2006-05-16,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첨으로 정기교육을 하게되었습니다... > > 몇일 전 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 > 지금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이구요.. 이제 지하주차장 한동이 올라왔어요.. > > 안전교육장도 없고.. 빔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 > 정기교육자료좀 올려주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06-05-16 · 1.3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



06-05-16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06-05-16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



06-05-16 · 1.4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5-15,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06-05-16 · 2.1k · 0
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일단은 하부에 제목+내용으로 검색한번 해보시고 질문하세요.. 협력사는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06-05-16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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