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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6 1.4k 0

본문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건데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 역쉬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새삼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렵업체에서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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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재직증명서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06-05-19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6-05-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황판구매건. > 현황판내용. > 조감도사진,공사개요,공사명,위치,구조등.. > 사무실초입에 철판으로 위의 내용으로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조감도사진, 공사개요, 공사명, 위치, 구조 등을 설명한 현황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8 · 1.4k · 0
A : 보건관리자 질문입니다

2006-05-18,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선배님 및 기술단여러분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관리자의 선임부분을 산업안전의 자격증으로 > > 선임이 가능한지요? > > 좀 급해서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



06-05-18 · 1.2k · 0
A : 역화방지기....

2006-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용접작업 과 보온 작업(랩핑)을 하게 되는데 산소와 LPG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이때 산소용기와 LPG용기에 연결하는 호스쪽에 안전기를 달고 그다음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업하는데 랩핑 작업의 경우 산소가스를 이용하는데 화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화방지기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통 LPG가스에는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고 산소가스에는 역화방지기를 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아...



06-05-18 · 2.3k · 0
A : 관리감독자의 법적한계에 대한 질의

2006-05-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재해가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는 > > 데요,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도 관리감독자 > > 의 범주에 속해 산업재해가 발생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 >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



06-05-18 · 1.4k · 0
A : 밑에글....(안전교육장)

정확한 것은 관힐노동사무소에 물어부는 거이 제일빠름 2006-05-1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및 안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 토목현장인데...작업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다 보니깐...간이 휴계실이면서, 5분 안전교육장을 겸용으로 쓸려고 합니다....택지내이기에 현장 사무실과 작업장이 떨어져 있어서... 현장 여건에 맞쳐 기존 현장사무실의 안전교육장(정기교육및 관리감독자교육, 안전행사등을 활용)과 별도로 작업장에 5분안전교육장 겸 간이휴계실을 텐트로 신설계획입니다...(작업장이 옮기면 텐트도 ...



06-05-18 · 1.5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현장내 안전교육장이 설치된 상태하에 냉난방기 설치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사료됨..



06-05-17 · 1.5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냉난방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7 · 1.7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06-05-17 · 1.8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교육장내라면 가능합니다.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



06-05-18 · 1.6k · 0
A : 특별교육.

2006-05-16,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시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의 내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 > 그리고 무재해 달성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 현재 제가 인원으로만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무재해100일 101일 > 등으로 안전일지에 기록을 하고있는데 무재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도움만 받아서 ㅡㅡ;; 어째든 기술단 및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 > 부탁드립니다 > 오늘부터 이제 여름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



06-05-16 · 1.6k · 0
A : 정기교육

2006-05-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덤프, 포크레인등 > 중장비 기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매월 2시간 실시하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장비 > 기사도 포임이 되는지와 정기교육은 근로자만 참석하고 > 원청사 직원 및 협렵업체 직원은 정기교육을 >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06-05-16 · 1.3k · 0
A : 정기교육자료좀... ㅜㅜ

2006-05-16,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첨으로 정기교육을 하게되었습니다... > > 몇일 전 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 > 지금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이구요.. 이제 지하주차장 한동이 올라왔어요.. > > 안전교육장도 없고.. 빔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 > 정기교육자료좀 올려주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06-05-16 · 1.3k · 0
▶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



06-05-16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06-05-16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



06-05-16 · 1.4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5-15,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



06-05-16 · 2.1k · 0
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일단은 하부에 제목+내용으로 검색한번 해보시고 질문하세요.. 협력사는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06-05-16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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