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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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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야차 작성일06-06-18 985회 0건

본문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한가지 더.....

1. 안전가설 자재(발코니, 계단, E/A난간대, 비계PIPE(발코니, 계단 설치용))를 신재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타 현장에서 전용이 아닌 가설재 회사에서 중고품 구입함)

2. 안전교육용 기자재(TV,VTR,OHP(스크린 포함))와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 무전기등을 신품이 아닌 중고로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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