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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08-29 2.0k 0

본문

2006-08-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현장 공사용 건설기계(백호, 쇼벨 등..)백미러(사이드미러), 백혼,
>
> 경광등이 없어서 설치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되겠는지요?
>
> 백미러는 원래 설치되어 있던건데 파손이 된것같구요, 백혼과 경광등은
>
> 원래 있었던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질의/회시 1.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작동불능이거나 혹은 미설치로 인해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발주처에서는 후진경보기를 장비에 당연히 장비 수리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의 사용 가능 여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의 고장난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것
이라 사료 됨.
(산안(건안) 68307-10593, 2001.12.6)

질의/회시 2.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 안전시그널이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229, 2006.3.21)


위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미러는 100% 안전장치로 보기어려으므로..
(작업을 위해서도 백미러는 필요하니깐여)
따라서 후진경보음 및 경광등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
백미러는 적용 불가라 생각됩니다...

이상 허접답변이었습니다...



Q & A

전체 8,829건 45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6-08-28,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VAT포함)이 900억이고 이중 협력업체A사의 공사금액 260억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일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 1)800억 이상이므로 원청이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안전관리자2명 선임 > 2)원청이 2명 선임하고 협력사도 150억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4명 선임 > 3)협력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안전관리자 1인을 원청이 선임하고 협력사도 각각1인 선임-안전관리자 3명 선임 > 어느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전고...



06-08-29 · 1.6k · 0
▶ A : 산안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06-08-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현장 공사용 건설기계(백호, 쇼벨 등..)백미러(사이드미러), 백혼, > > 경광등이 없어서 설치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되겠는지요? > > 백미러는 원래 설치되어 있던건데 파손이 된것같구요, 백혼과 경광등은 > > 원래 있었던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질의/회시 1.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06-08-29 · 2k · 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6-08-29 · 947 0
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알고 싶습니다.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



06-08-28 · 1.4k · 0
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 알고 싶습니다. >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 사용내역...



06-08-29 · 1.5k · 0
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28, "최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기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좀 알수 있을까요? 저희 쪽 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종합안전의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웹(서버)호스팅하는 곳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8-28 · 1.3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의 중복여부가 가능한지요?

2006-08-26, "조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의 근로자대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 같은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네요.. > > 이렇게 한분께서 두가지 역활을 다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중복위촉할 수 있다고 보나,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



06-08-26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6-08-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 >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 >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 >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



06-08-26 · 3.7k · 0
A : 중장비 관련

2006-08-25, "캡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중장비(백호,로우러,트럭등)현장내 사용시 정기점검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누가 점검을 해야합니까? > 그리고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해야한다고 하는제 어떻게 해야 모르겠습니다 자체 점검은 현장에서 누가 점검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 체크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 주시길 바랍니다 > 그럼 수고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와 시행규칙 별표7, 제...



06-08-25 · 1.6k · 0
A : 현장내 외부인 출입제한 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외부인 출입금지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은 적용불가이지만 외부인 출입금지(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은 적용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006-08-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 즐거운 하루되세요~~



06-08-25 · 1.6k · 0
A : 현장내 외부인 출입제한 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6-08-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 즐거운 하루되세요~~ 제 경험으로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표지판은 적용 불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장내 출입금지 표지판은 당연히 돼겠죠..



06-08-25 · 1.4k · 0
A : 점멸등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2006-08-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 >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 >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 >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 >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 > ...



06-08-25 · 1.3k · 0
A : 건기법?

2006-08-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로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발령이난 초짜입니다. > 선배얘기로는 도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외 건기법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서류등을 준비해야고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건기법에 명시된 안전관리등이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찾아보려면 건기법을 찾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기법에 명시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



06-08-25 · 1.2k · 0
A :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첨부파일

2006-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역화방지기 장착된 사진좀 부탁합니다... >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 감사합니다.. 사진 참조하세여...



06-08-25 · 1.3k · 0
A :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첨부파일

역화방지기 입니다. 2006-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역화방지기 장착된 사진좀 부탁합니다... >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 감사합니다..



06-08-2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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