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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6-08-29 1.6k 0

본문

2006-08-28,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VAT포함)이 900억이고 이중 협력업체A사의 공사금액 260억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일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 1)800억 이상이므로 원청이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안전관리자2명 선임
> 2)원청이 2명 선임하고 협력사도 150억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4명 선임
> 3)협력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안전관리자 1인을 원청이 선임하고 협력사도 각각1인 선임-안전관리자 3명 선임
> 어느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전고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사금액을 150억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하기에 토목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90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90억원 정도(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공사금액 포함)이고, 협력업체 A사의 공사금액 260억이고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원청사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 공사금액 490억원(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90억원 → 1명

2)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자 수
협력업체 A사의 공사금액 260억원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 150억원 = 410억원 → 1명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2.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의 공사금액 490억원(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90억원 → 1명

2) 협력업체 A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260억원 → 1명

3) 협력업체 B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150억원 → 1명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가, 협력업체 A사와 B사가 각각 1명씩
총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59 페이지
Q & A 목록
▶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6-08-28,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VAT포함)이 900억이고 이중 협력업체A사의 공사금액 260억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일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 1)800억 이상이므로 원청이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안전관리자2명 선임 > 2)원청이 2명 선임하고 협력사도 150억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4명 선임 > 3)협력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안전관리자 1인을 원청이 선임하고 협력사도 각각1인 선임-안전관리자 3명 선임 > 어느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전고...



06-08-29 · 1.6k · 0
A : 산안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06-08-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현장 공사용 건설기계(백호, 쇼벨 등..)백미러(사이드미러), 백혼, > > 경광등이 없어서 설치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되겠는지요? > > 백미러는 원래 설치되어 있던건데 파손이 된것같구요, 백혼과 경광등은 > > 원래 있었던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질의/회시 1.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06-08-29 · 2k · 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6-08-29 · 947 0
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알고 싶습니다.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



06-08-28 · 1.4k · 0
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 알고 싶습니다. >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 사용내역...



06-08-29 · 1.5k · 0
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28, "최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기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좀 알수 있을까요? 저희 쪽 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종합안전의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웹(서버)호스팅하는 곳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8-28 · 1.3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의 중복여부가 가능한지요?

2006-08-26, "조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의 근로자대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 같은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네요.. > > 이렇게 한분께서 두가지 역활을 다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중복위촉할 수 있다고 보나,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



06-08-26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6-08-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 >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 >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 >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



06-08-26 · 3.7k · 0
A : 중장비 관련

2006-08-25, "캡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중장비(백호,로우러,트럭등)현장내 사용시 정기점검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누가 점검을 해야합니까? > 그리고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해야한다고 하는제 어떻게 해야 모르겠습니다 자체 점검은 현장에서 누가 점검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 체크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 주시길 바랍니다 > 그럼 수고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와 시행규칙 별표7, 제...



06-08-25 · 1.6k · 0
A : 현장내 외부인 출입제한 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외부인 출입금지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은 적용불가이지만 외부인 출입금지(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은 적용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006-08-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 즐거운 하루되세요~~



06-08-25 · 1.6k · 0
A : 현장내 외부인 출입제한 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6-08-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 즐거운 하루되세요~~ 제 경험으로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표지판은 적용 불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장내 출입금지 표지판은 당연히 돼겠죠..



06-08-25 · 1.4k · 0
A : 점멸등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2006-08-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 >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 >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 >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 >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 > ...



06-08-25 · 1.3k · 0
A : 건기법?

2006-08-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로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발령이난 초짜입니다. > 선배얘기로는 도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외 건기법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서류등을 준비해야고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건기법에 명시된 안전관리등이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찾아보려면 건기법을 찾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기법에 명시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



06-08-25 · 1.2k · 0
A :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첨부파일

2006-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역화방지기 장착된 사진좀 부탁합니다... >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 감사합니다.. 사진 참조하세여...



06-08-25 · 1.3k · 0
A :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첨부파일

역화방지기 입니다. 2006-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역화방지기 장착된 사진좀 부탁합니다... >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 감사합니다..



06-08-2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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