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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6-10-12    1,36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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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물가변동비 포함 1590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물가변동비는 안전관리비 선임시 총공사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물가변동비가 약 70억원이고 설계용역비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1500억원이 안되어 안전관리자를 2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공사금액 변경시 물가변동비는 설계용역비와 마찬가지로 빼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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