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가설재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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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1-22 1,8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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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벌써 한해도 몇칠 남지않았구요..
> >
> > 추운 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님들 좋은날이 있을때 까지.
> >
> > 몸건강하시고요.. 전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 > 가설재 성능검사(검정품) 종류가 몇가지가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 >
> > 그리고 재가 알기로는 비계파이프(단관파이프)는 제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 >
> > 맞는지 궁금하고요..
>
> 그리고 가설재 성능검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 안자만 부터 있으면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
> 현장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설재 성능검사(검정품) 종류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대상품목을 참조바랍니다.
총 30종으로서 여기에 보면 단관비계류에 단관비계용강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계파이프(단관파이프)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2. 가설재의 유효기간은 최초 검정일로 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1998년 8월5일자로 폐지되었던 재검정 기한이 2003년 7월 7일 부터 재시행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검정후 3년이 경과된 제품은 2004년 7월 7일이전까지
1년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제품은 2005년 7월 7일이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제품은 2006년 7월 7일이전까지 재검정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미검정 가설재는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벌써 한해도 몇칠 남지않았구요..
> >
> > 추운 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님들 좋은날이 있을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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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건강하시고요.. 전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 > 가설재 성능검사(검정품) 종류가 몇가지가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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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재가 알기로는 비계파이프(단관파이프)는 제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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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지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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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설재 성능검사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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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만 부터 있으면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
> 현장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가설재 성능검사(검정품) 종류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대상품목을 참조바랍니다.
총 30종으로서 여기에 보면 단관비계류에 단관비계용강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계파이프(단관파이프)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2. 가설재의 유효기간은 최초 검정일로 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1998년 8월5일자로 폐지되었던 재검정 기한이 2003년 7월 7일 부터 재시행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검정후 3년이 경과된 제품은 2004년 7월 7일이전까지
1년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제품은 2005년 7월 7일이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제품은 2006년 7월 7일이전까지 재검정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미검정 가설재는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