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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절기/조기준공 등안전관리비계상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2-02 1.9k 0

본문

2006-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 발주처 - 관급공사/차수별공사 입니다.
> 안전관리자 : 연봉계약직
>
> 1. 동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착공계는 2월14일 이나 실제로는 1월14부터 일은 계속하였습니다.
> 그럼,1월분도 계상가능한지? (1월분 계상된 상태임)
> 안전서류(안전일지/일일안전일지)등의 작성은 되어있는 상태임.
> 하지만,당시 1월분 안전관리비계상시 감리단에 서류제출시 통과됨.
> 참고로 공사일지등은 2월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착공계와 불일치)
>
> 2. 조기준공(12월초순)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인건비 계상질문
>
> 11월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갑작스런 올 차수의 안전관리비가 증가됨
> 또한 12월초의 준공이 된다면 12월분의 안전관리자인건비(급여)는
> 일할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직이므로 준공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급여 전체를 계상하는지?
> 또한, 조기준공후에 1명씩은 나와서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업무 등을
> 보기로 했는데 안전서류등은 작성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련 서류 작성상태를 떠나 1월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실제 근무한 날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즉,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한 후라면 1월분에 대하여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12월초순에 조기준공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안전관리자가 12월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한달분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발주처에서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이번 차수에서 정산되지 못한 12월분의 나머지 인건비는
차기 차수분으로 이월하여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원칙적으로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거푸집해체 정리,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재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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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



07-11-07 · 1.5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님이 말...



07-11-07 · 1.7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07-11-07 · 1.6k · 0
A : 한가지 더 ~~낙석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공사...



07-11-07 · 1.8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07-11-07 · 1.8k · 0
A : 한가지 더 ~~낙석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상기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안...



07-11-09 · 1.3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 >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 > 상...



07-11-09 · 1.3k · 0
A : 한가지 더 ~~낙석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앞에 떡하니 가로 막고 있습니다..당장 공사 끝...



07-11-09 · 1.4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



07-11-11 · 1.5k · 0
A : 애매한 안전관리비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



07-11-07 · 1.7k · 0
A : 동바리 설치 관련

2007-11-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시 높은 층고로 인하여 작업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동바리를 거꾸로 설치를 한거 같은데 업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정확한 근거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 > 외관(두꺼운 부분)이 하부로 내관(얇은 부분)이 위쪽이 당연한거 같은데 설치 작업에 따른 근거 자료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괜찮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



07-11-06 · 2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07-11-05 · 1.3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100% 사용 가능함. 감독, 감리...



07-11-06 · 1.4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첨부파일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07-11-05 · 1.4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2007-11-05, "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의 발파작업안전지침은 몇번 읽어봐도 제가 알고자 하는내용을 명확이 알수없어서 문의드린것입니다. 메일주소 알려드리니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kim5542@hanmail.net



07-11-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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