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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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님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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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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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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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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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상기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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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
>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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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앞에 떡하니 가로 막고 있습니다..당장 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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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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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애매한 안전관리비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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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바리 설치 관련
2007-11-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시 높은 층고로 인하여 작업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동바리를 거꾸로 설치를 한거 같은데 업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정확한 근거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
> 외관(두꺼운 부분)이 하부로 내관(얇은 부분)이 위쪽이 당연한거 같은데 설치 작업에 따른 근거 자료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괜찮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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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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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100% 사용 가능함.
감독,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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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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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2007-11-05, "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의 발파작업안전지침은 몇번 읽어봐도 제가 알고자 하는내용을 명확이 알수없어서 문의드린것입니다.
메일주소 알려드리니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kim55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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