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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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3-12-02 2,0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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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사진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
> 온전히 안전과 상관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요근래 하두 위(노동부)에서 설쳐대시니...
>
>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는 맘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별표2 두번째 항목인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러나, 말씀하신 접지형 플러그 및 접지형 콘센트는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2. 산소 및 LPG용기의 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용접기의 홀더 또한 작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가능한 품목으로는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와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정도 입니다.
3. 협력사로부터 올라온 가제 손수건 항목은 상기고시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있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올라온 것 같군요.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 외상에 대한 소독약
- 지혈대·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말씀하신 수직갱 입구에 설치한 터널 출입자 명단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출입관리 및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5.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첨부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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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
> 온전히 안전과 상관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요근래 하두 위(노동부)에서 설쳐대시니...
>
>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는 맘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별표2 두번째 항목인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러나, 말씀하신 접지형 플러그 및 접지형 콘센트는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2. 산소 및 LPG용기의 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용접기의 홀더 또한 작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가능한 품목으로는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와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정도 입니다.
3. 협력사로부터 올라온 가제 손수건 항목은 상기고시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있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올라온 것 같군요.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 외상에 대한 소독약
- 지혈대·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말씀하신 수직갱 입구에 설치한 터널 출입자 명단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출입관리 및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5.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첨부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