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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의날 행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2-05 1,707회 0건

본문

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안전가 끝나고 협력업체 직원 및 근로자에게 식당에서
>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의날 행사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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