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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긴급질의] 관리감독자 교육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18 1.5k 0

본문

2007-01-18, "글레디에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가 이번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실시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 수료증은 나온다고 하거든요.
>
>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좀 달아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
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위의 ③항 3호에서 말하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의【별표 1】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을
말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다음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소방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관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이상인 자
다.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정교육기관 강사기준(제3조제3항 관련)
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라.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1급이상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마.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2급이상 소지자로서 당해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 기타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위탁교육기관 강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라.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마.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 1급 이상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 7년이상인 자
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이상인 자
사. 기타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4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초보입니다.

2007-01-19,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초보입니다.. > 자체검사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 같은달은 아니고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기검사만 하고 > 자체검사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 해야하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



07-01-19 · 1.2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하지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 수고하시고 빠...



07-01-18 · 1.9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2007-01-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



07-01-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수정)

2007-01-1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 하십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



07-01-19 · 1.5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7-01-18, "김형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수도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좀 보여주심 안되나요? > 초보안전관리자인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 하지만 경험도 없고 아웃트라인도 아직 잡지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 샘플이나 양식좀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면 작성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07-01-19 · 1.3k · 0
A : 개인 안전순찰차량

집에갈 때는 빼야 합니다. 괜히 오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2007-0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차로 안전순찰차량을 지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 집 출퇴근시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 > 곤란한 부분이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름을 집에갈때는 빼야 되나요? > ㅋㅋㅋ



07-01-18 · 1.2k · 0
▶ A : 긴급질의] 관리감독자 교육관련

2007-01-18, "글레디에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가 이번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실시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 수료증은 나온다고 하거든요. > >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좀 달아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07-01-18 · 1.5k · 0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등에서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사항과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7-01-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2007.1.1일 부터는 하도급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항은 어...



07-01-18 · 1.4k · 0
A : 위험물 저장소 이격거리?

2007-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물 저장소를 사무실 옆에 설치/사용 중입니다.사무실과 저장소간 법적인 이격거리가 있는지요? 위험물 저장소를 사무실 옆에 설치/사용 중입니다.사무실과 저장소간 법적인 이격거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물옥내저장소의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 제173조를 위험물옥외저장소의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제229조의2 및 제148조 - 제150조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안전...



07-01-17 · 4.1k · 0
A : 누전차단기 테스터기가 무언지?

2007-01-17, "알고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격은 대략 14만원이라던데.. > > 누전차단기의 고장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가 있나요? > > + / - 단자에 테스터기를 접촉시키면 고장여부가 판단된다던가 하는 거 말이죠. > > 아님 검전기 같은 걸 말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공단, "누전차단기 시험기" 개발 … 전기재해 예방 "청신호"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전차단기의 결함유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초소형 누전차단기 성능 테스터기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가정이나 ...



07-01-17 · 1.7k · 0
A : 안전조회체조용 CD카세트(엠프 말고)

2007-01-17, "중간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체조할때 엠프 들고 다니기가 뭐해서 CD카세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요.. > 항목은 어느에 넣으면 될까요? 5번요



07-01-17 · 1.5k · 0
A :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 2.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반대로 현장 준공등으로 인하 위의 선임자에 대해 별도의 해임보고를 > 해야하는지요. > - 해야한다면 해임처리에 대한 기준(준공, 공정율 등) 자세히 알고 > 싶 습니다. > - 아니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07-01-16 · 1.6k · 0
A : 슬레이트(석면)건물 철거시 신고서류

2007-01-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서 도로,교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가옥들이 철거됩니다 일반 가옥을 철거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사용하는 가옥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 석면 1%초과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혹시 신고 해보신분 신고서 샘풀좀 공유해주세요 > 처음 격는 일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



07-01-16 · 1.3k · 0
A : 도로 성토작업구간입니가. 구내 안전속도라는게 어디딱히 정해진것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2007-01-16, "중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공사과장이 구내속도 표지를 단가산출서에 있는 운반속도로 맞추라는 또라이 같은 말을 하네요..감리단에서 이런것가지고 태클건 현장 있습니까?답답하네요..저런것 믿고 일하려니..64년생인데..아고. > 20km/h 라는 규정 찾아오라네요..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 위내용은 저의 넉두리였구요... > > 공사장 구내 안전속도가 딱히 몇 키로라고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 아니면 현장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까?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07-01-1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속적 실시 여부(건설업)

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다름에 아니라 질의응답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 답변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2006년 4월달에 입법예고에서 > 협의체로 갈음된다고 되어있고,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될 >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그럼 건설업에서 협의체를 > 시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 되는건가요? > 3. 쉬운길도 가려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7-01-1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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