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381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음~안전 작성일07-01-19 1.6k 0

본문

2007-01-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하지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 > 수고하시고 빠르고 정확한 답 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
>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 합니다.
>
>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2. 참고로, 향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는 다음 사항도 적용이 됩니다.
>
>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먼저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물가변동(상승)으로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하는지 아님 물가변동에는 관계없이
계약시 산정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만 두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600억미만이면 안전관리자 5명이면되는데
물가 상승으로 380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1명더 선임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Q & A

전체 8,830건 441 페이지
Q & A 목록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에대하여

2007-01-20, "중간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4개정도됩니다 각사에서 1인씩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현장에 1명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하여 신청양식과 어디로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①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07-01-20 · 1.2k · 0
A : 안전초보입니다.

2007-01-19, "Safer.oh"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초보입니다.. > 자체검사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 같은달은 아니고 한달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기검사만 하고 > 자체검사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 해야하는지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등)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



07-01-19 · 1.2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하지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 수고하시고 빠...



07-01-18 · 1.9k · 0
▶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2007-01-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



07-01-19 · 1.6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수정)

2007-01-1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 하십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



07-01-19 · 1.5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2007-01-18, "김형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수도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좀 보여주심 안되나요? > 초보안전관리자인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 하지만 경험도 없고 아웃트라인도 아직 잡지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 샘플이나 양식좀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면 작성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특수분야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07-01-19 · 1.3k · 0
A : 개인 안전순찰차량

집에갈 때는 빼야 합니다. 괜히 오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2007-0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차로 안전순찰차량을 지정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 집 출퇴근시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 > 곤란한 부분이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름을 집에갈때는 빼야 되나요? > ㅋㅋㅋ



07-01-18 · 1.2k · 0
A : 긴급질의] 관리감독자 교육관련

2007-01-18, "글레디에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가 이번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실시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 수료증은 나온다고 하거든요. > >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좀 달아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07-01-18 · 1.4k · 0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등에서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사항과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7-01-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1.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2007.1.1일 부터는 하도급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항은 어...



07-01-18 · 1.4k · 0
A : 위험물 저장소 이격거리?

2007-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물 저장소를 사무실 옆에 설치/사용 중입니다.사무실과 저장소간 법적인 이격거리가 있는지요? 위험물 저장소를 사무실 옆에 설치/사용 중입니다.사무실과 저장소간 법적인 이격거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물옥내저장소의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 제173조를 위험물옥외저장소의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 제229조의2 및 제148조 - 제150조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안전...



07-01-17 · 4.1k · 0
A : 누전차단기 테스터기가 무언지?

2007-01-17, "알고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격은 대략 14만원이라던데.. > > 누전차단기의 고장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가 있나요? > > + / - 단자에 테스터기를 접촉시키면 고장여부가 판단된다던가 하는 거 말이죠. > > 아님 검전기 같은 걸 말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공단, "누전차단기 시험기" 개발 … 전기재해 예방 "청신호"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전차단기의 결함유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초소형 누전차단기 성능 테스터기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가정이나 ...



07-01-17 · 1.7k · 0
A : 안전조회체조용 CD카세트(엠프 말고)

2007-01-17, "중간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체조할때 엠프 들고 다니기가 뭐해서 CD카세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한지요.. > 항목은 어느에 넣으면 될까요? 5번요



07-01-17 · 1.5k · 0
A :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 2.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반대로 현장 준공등으로 인하 위의 선임자에 대해 별도의 해임보고를 > 해야하는지요. > - 해야한다면 해임처리에 대한 기준(준공, 공정율 등) 자세히 알고 > 싶 습니다. > - 아니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07-01-16 · 1.6k · 0
A : 슬레이트(석면)건물 철거시 신고서류

2007-01-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서 도로,교량공사를 하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가옥들이 철거됩니다 일반 가옥을 철거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사용하는 가옥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 석면 1%초과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혹시 신고 해보신분 신고서 샘풀좀 공유해주세요 > 처음 격는 일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



07-01-16 · 1.3k · 0
A : 도로 성토작업구간입니가. 구내 안전속도라는게 어디딱히 정해진것이 있습니까? 첨부파일

2007-01-16, "중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공사과장이 구내속도 표지를 단가산출서에 있는 운반속도로 맞추라는 또라이 같은 말을 하네요..감리단에서 이런것가지고 태클건 현장 있습니까?답답하네요..저런것 믿고 일하려니..64년생인데..아고. > 20km/h 라는 규정 찾아오라네요..그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 위내용은 저의 넉두리였구요... > > 공사장 구내 안전속도가 딱히 몇 키로라고 나와있는것이 있습니까? > 아니면 현장여건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까? *차량계 건설기계등 제220조【제한속도의 지정...



07-01-16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9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