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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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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2-22 1,363회 0건

본문

12-22,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 근무 할 경우
> 800억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사 필요하다고 하는데....
> 800억이상의 공사가 많은가요?
> 제가 아직 건설안저기사 없어서리...
> 산업안전밖에 없는 관계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인 토목공사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에서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교량/터널), 발전소, 하천, 항만, 댐, 공항 등과
건축공사에 있어서 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등의 경우 800억원 이상의 공사가 많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영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일 때는 전담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예전에는 이중 1명을 반드시 건설안전기사이상의 자격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를 포함시켜야
했으나,

2003년 6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의 인력중 1명을 현장실정에 맞게
포함시키면 됩니다.

- 건설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이 사항이 추가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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