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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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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3-12-24 2,112회 0건

본문

12-2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복장통일을 위해서 안전조끼를 지급했다면
> 안전교육행사비로 계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상기의 사용내역 및 동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의날 행사시 복장통일을 위해서
안전조끼를 지급하였을 경우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사진, 지출내역의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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